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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0호(2009.12.3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90호(2010.12.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64호(2011.10.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0호(2012.11.1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2012.12.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3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0호(2013.12.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65호(2014. 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66호(2015. 9.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55호(2016. 6.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61호(2017. 7.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47호(2018. 6.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7호(2019.12.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12호(2020. 2.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2호(2020. 9. 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31호(2025. 5. 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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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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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제38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60조제1항,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8항, 제71조제14호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약품 식별표시 대상, 등록절차 등 세부사항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기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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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별표시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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