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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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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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38조의6(의약품 식별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식별표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후 시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별표시를 등록한 자가 식별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 등록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별표시 방법, 등록 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38조의2에서 이동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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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2. 2. 1., 2012. 5. 14., 2014. 3. 18., 2015. 1. 28.,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2022. 6. 10.>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자
3의2. 제38조의6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판하거나 식별표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의3. 제38조의6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의4. 삭제 <2021. 7. 20.>
3의5. 삭제 <2021. 7. 20.>
3의6. 삭제 <2021. 7. 20.>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ㆍ공표ㆍ검사ㆍ개수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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