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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4.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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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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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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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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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2. 2. 1., 2012. 5. 14., 2014. 3. 18., 2015. 1. 28.,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2022.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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