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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0. 19.] [대통령령 제34943호, 2024. 10. 16.,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6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
약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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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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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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