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근거마련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00.06.16약사법시행규칙제40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1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할 것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간담회2000.06.24medication error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식별표시의 도입 시급 공감
민ㆍ산ㆍ관 합동 업무협의2003.06.30최소한의 등록제도 운영, 복제 품목이 많은 품목부터 적용, 단계적 확대 필요
의약품 식별표시 추진방안 협의2003.08.28시행당위성 공감, 사전 등록제도로 운영,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의뢰하여 시행
'생동표기 및 의약품표시 식별 추진방안 관련, 1차 회의2003.11.20내용고형제 의약품 식별표시 도입 및 대상, 시행방안 검토
의약품 식별표시 관련 자문회의 -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주관2003.12.18의약품 식별 대상 품목 등 기초자료 검토, 의약품 식별표시 방안에 대한 세부 검토, 식별 표시 등록 방법 및 절차 논의
의약품 식별표시 추진방안 관련, 2차 회의2003.12.24의약품 식별표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황 등 기초자료 검토, 대상품목 협의, 약학정보화재단의 사전실태조사 확정 및 용역사업으로 진행 논의, 향후 일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