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신청 접수
- 식별표시 별 제출내역 확인
- 접수증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2. 신청서 등 문서자료 입력
3. 1차 검수 - 구비서류 확인, 허가증 등 제출내역과 등록신청서 기재내용 대조확인, DB 입력사항 대조확인, 기타 확인 및
보정
4. 2차, 3차 검수 - 업소고유표시 및 의약품 식별표시와 유사중복 여부 확인, 식별표시 정보 견본과 대조 확인 검수, 식별표시 분석
(식별표시 내용, 제형), 모양, 색깔, 분할선 검수
5. 견본에 대한 사진촬영·보정 등 이미지화 작업
6. 고유성 최종 확인하여 등록가능으로 공개
→ 공개 후 5일의 이의신청 기간 부여
7. 등록가능 품목 등록필증 발부 준비
- 등록완료 이후 발부
- 2023년부터 필증인쇄 및 발부가 전자필증으로 대체
- 약학정보원은 해당 업소의 현장 미확인 및 우편발송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증 재교부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수수료는 등록필증 건당 16,000원